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1.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283
요지
승강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업종(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건설업 관련 공사수입금 및 보수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제조업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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