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21.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510
요지
쟁점①부동산 중 쟁점 10개호는 청구법인이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 10개호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은 2021.7.6.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의2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이 2022.8.12. 서울특별시 OOO A동 101-2호 외 20개호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은 A동 3개호(104호․404호․비101호) 및 B동 7개호(102호․103호․201호․202호․501호․비101호․비102호) 등 10개호(세부내역은 아래 기재)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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