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21. 결정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사실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4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10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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