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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5. 20. 결정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51

요지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237.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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