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5. 20. 결정
쟁점①·②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 또는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59
해석례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수가 2023.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 등 토지 94,946㎡(세부내용은 4쪽 기재와 같다)와 같은 OOO 등 토지 5,583㎡(세부내용은 8쪽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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