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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20. 결정

쟁점부동산이 인허가의제 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인지 여부

조심2024지0556

요지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의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상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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