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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20. 결정

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958

요지

①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질문조사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②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게약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이러한 증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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