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9.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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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결정일은 2025년 5월 19일입니다. 이 결정은 취득세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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