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5. 결정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62
요지
분양사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약당첨일 이후에나 주택의 동호수를 알 수 있는바 분양신청과 이에 따른 청약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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