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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5. 결정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았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49

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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