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15. 결정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26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밭’으로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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