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5. 5. 14.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과점주주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별도의 주식 취득 없이 증가한 청구인 소유 지분율은 청구인 소유지분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235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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