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4. 결정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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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 후에도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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