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3.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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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2025년 5월 13일에 해당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징 사유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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