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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3. 결정

쟁점면적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003

요지

쟁점면적은 임차인이 공장이 아닌 도소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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