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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3. 결정

쟁점주택을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49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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