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13. 결정
이 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401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산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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