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12. 결정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348
요지
이 건 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을 산정하면서 쟁점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외벽벽체면적 33.1521㎡는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이 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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