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5. 9. 결정
①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107
요지
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331㎡) 및 이 건 토지의 면적(662㎡)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②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24.2.2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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