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5. 9. 결정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56
요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장이 2024.2.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OOO 등 토지 546,724㎡(세부내용은 기재 쟁점토지 면적과 같다)에서 2021.5.27. 광구 감소처분이 이루어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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