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계사무소(대표 민 ○○) 서울특별시 ○○구 ○○동 39-3번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27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일상적으로 4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단지 일년에 한두번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업무인계인수 또는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는 하였으나 곧 4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2명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였던 때인 1998. 5. 1.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오인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상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여기에는 상용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그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며,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는 개념은 근로자 수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부터 30일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8. 5. 1.부터 1998. 5. 30.까지 일용근로자 2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일용근로자 2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가 6인(상용 4인, 일용 2인)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은 1998. 5.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액집계표확인원, 고용보험인정성립조서, 사업장조사서, 조사징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액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7. 1~ 1998. 7. 6. 피청구인 관내 고용보험 자진신고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액집계표확인원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1998. 5.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으로서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1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인정성립조치를 하고 1998.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는 4인이며, 일용근로자 2인이 1998. 5. 1.부터 1998. 5. 30.까지 근무하였다. (2)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용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고용보험료납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8. 5. 1.~1998. 5. 30.까지 일용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상시 6인이 근무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시점은 1998년 5월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이때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