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9.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108
요지
2023년 손익계산서에 숙박매출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상되어 있는 점은 단순한 임대료 수취를 넘어 청구법인이 사업주체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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