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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9. 결정

청구법인이 위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70

요지

위탁자들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간접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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