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6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 반입의 지연이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 쟁점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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