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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8. 결정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1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멸실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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