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92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장 등 3개의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 ~ 1997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16. 및 1999. 4.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7,229만 4,390원 및 가산금 722만9,420원과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583만1,730원 및 가산금 258만3,160원 등 총 1억793만8,7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1. 10. 6. 설립되어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6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직영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산정가능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임금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도급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직영공사부분과 도급공사부분의 임금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고용보험료를 산출하는 기본원칙은 당해 공사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청구인 사업장의 특성상 임금총액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영공사부분과 도급공사부분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파악하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져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단위가 각 도급단위별이 아닌 총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기준단위로 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직영공사부분과 도급공사부분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확정보험료 정산자료 제출요청 문서(4회),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범위 판단기준에 대한 업무지시(고운 68430-21, 1998. 2. 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71. 10. 6. 설립되어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공장 공사등 3개의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 ~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8,399만9,700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3. 11. 및 1998. 3. 21. 위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직영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산정가능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임금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도급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직영공사부분과 도급공사부분의 임금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1996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로 2,228만1,440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19, 1999. 2. 8, 1999. 3. 2. 및 1999. 3. 22. 등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고운 68430-21(1998. 2. 3)호로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시한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하나의 건설공사중 도급단위별로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해 있을 때,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판단의 적용범위는 총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며, 도급단위별로 임금총액 결정의 곤란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하나의 건설공사중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정가능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산정이 곤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비율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4. 16. 및 1999. 4.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7,229만 4,390원 및 가산금 722만9,420원과 1997년도 확정보험료추가분 2,583만1,730원 및 가산금 258만3,160원 등 총 1억793만8,7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하나의 건설공사중 도급단위별로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해 있는 경우에 임금총액의 결정 곤란여부에 대한 판단은 총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건설공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공장 공사등 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직영공사부분과 도급공사부분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여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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