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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7.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무노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08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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