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2. 결정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분양 홍보관 등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 중과세 예외규정에 따라 중과 제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610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30.)부터 3년 이내인 2021.7.15. 그 주택을 멸실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를 배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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