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075
요지
****.**.**. 변경된 이 건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쟁점토지 상의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맡을 사업시행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되어서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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