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 결정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98
요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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