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1. 결정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30
요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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