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5. 5. 1. 결정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642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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