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1. 결정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429
요지
① 이 건과 같이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②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준비단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③ 청구인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1차 시공사가 수급인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정이 있는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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