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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 결정

①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50

요지

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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