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 결정
쟁점토지를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92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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