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5. 1. 결정
청구법인은 2008.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2024.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97
요지
청구법인은 2008.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23.11.30. 소유권 이전 고시를 통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 법령 및 개정된 부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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