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공동대표 명○○,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4-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2. 31. 합병한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개발이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과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항운노조원 총 240여명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사업장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원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고, 위 ○○개발이 ○○그룹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변경 적용하여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고용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산정한 후 2002. 2. 1. 위 ○○개발이 미납한 1999년도 확정보험료 1,015만 8,440원 및 가산금 101만5,84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 1,089만 4,410원 및 가산금 108만 9,440원, 2001년도 개산보험료 1,089만 4,410원 등 총 3,405만 2,54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2. 31.자로 합병한 하역업체인 ○○개발이 항운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항운노조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개발이 항운노조와의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확보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이라는 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항운노조원은 항운노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운노조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항운노조의 근로자이며, 따라서 하역업체인 ○○개발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일체의 노동관계법상의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므로 항운노조원을 오주개발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은 법을 오해한 것이다. 나. 항운노조와 하역업체간에 체결되는 계약내용의 법률적 성격을 살펴보면, 하역일을 항운노조의 지휘감독하에 완성하고, 그 보수는 하역물량에 비례하여 원/톤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점에서 민법 제664조에 정한 도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하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항운노조원을 포함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파견근로․도급․위임․용역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 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수급권이 존재하여야 제도의 합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고용보험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의 실시를 그 목적으로 하면서 동 보험료를 재원으로 이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수급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현행법 체계상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고용보험법상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에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합목적성에 반한다. 라. 특히 하역업체는 항운노조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역업체에만 능력개발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개발이 항운노조와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항운노조원을 확보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장 규모 판단에 있어서 항운노조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리는 실제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만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기업 전체의 총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와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확보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하역업체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항운노조원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청구인은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본다면, 파견근로․도급․위임․용역 등 자체 근로자가 아닌 자 모두를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파견근로․도급․위임․용역업체들은 각기 고유한 사업주체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나, 항운노조원들은 별도로 가입된 사업주체가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 청구인은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보험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역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일정한 직업능력개발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하역업체에 대하여 항운노조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하나, 항운노조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장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로 볼 뿐이고, 항운노조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항운노조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개연성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전에 청구인이 사용한 인원을 현시점에서 예측적 문구를 빌려 달리 표현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9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험료․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질의회신서, 항운노조원 인원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개발은 1999년 ~ 2001년까지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각각 120명, 114명, 89명이라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부담요율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1999년도분 확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253만9,600원, 2000년도분 확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272만3,600원 및 2001년도 개산직업능력개발부담금 272만 3,600원을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30. 위 ○○개발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합병계약에는 2001. 12. 31.을 합병일로 하여 합병기일 현재 위 ○○개발의 공적 또는 사적인 모든 권리 의무가 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개발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서(2001년도 기준)에 의하면, ○○양회 ○○공장 육상 포장양회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임금, 산업재해 보상 등에 관하여 위 ○○개발과 ○○노동조합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하역기본임금은 포대(40㎏)당 45.65원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개발의 인원현황표(2001. 12. 31. 기준)에 의하면, ○○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운노조 소속의 노조원이 240명(변경 없음)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노동부에서 발행한 질의회신서(고운 68430-284)에 의하면, 하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항운노조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확보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되, 항운노조에서 공급된 조합원은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항만하역업체(○○개발)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와의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확보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장 규모판단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원 240명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개발이 ○○그룹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고용보험법 제57조와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이 “1000분의 5”로 판단되므로 1999년부터 소급하여 적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인 1000분의 5로 적용한다는 통보를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기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변경 적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발이 미납한 1999년도 확정보험료 1,015만8,440원 및 가산금 101만5,84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 1,089만4,410원 및 가산금 108만9,440원, 2001년도 개산보험료 1,089만4,410원 등 총 3,405만2,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2002.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과 동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과 동법 제6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이 조사하여 징수할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에 있어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의 경우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보험료율을 1000분의 5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개발이 항운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확보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운노조원도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근로자를 사용”한다 함은 동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을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항운노조원은 항운노조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달리 하역업체인 ○○개발과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운노조원을 ○○개발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또한, ○○개발이 항운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개발이 항운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자체 고용된 기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역작업을 하게 하거나, 실제 투입된 항운노조원의 수보다 더 적은 수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대체시켰을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개발에서 항운노조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확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인원을 자체 고용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개연성만으로 ○○개발에서 하역작업시 사용하였던 항운노조원을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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