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 결정
산업단지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3569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조성 지연 사유는 대부분 청구법인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사유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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