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5. 1. 결정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아니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48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개정 취지는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적용하도록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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