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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30. 결정

쟁점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영업자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고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 중인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022

요지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은 현황이 영업장으로의 실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지위에서 내부 시설은 그대도 존치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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