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713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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