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비용은 생산시설이 배치된 클린룸 조성을 위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은 생산시설의 공조를 위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
조심2023지0328
요지
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건축공사 준공내역서 등을 통해 건축공사비 중 이 건 클린룸 조성에 소요된 PC공사 관련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내 설치된 배관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비율에 따라 파이프랙의 가액을 안분하고, 각 배관의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각 파이프랙의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파이프랙 설치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은 전기공사비 중 쟁점③비용인 전열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비 중 통신설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 전기사용량 비율(96.66%)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처분청은 자동제어설비 공사비용을 위 방식에 따라 클린룸 관련 비용을 산출하고, 그 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2.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12.18. 취득한 경기도 OOO과 관련하여 취득일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건축공사비 중 클린룸 조성에 소요된 PC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은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설비공사비 중 공조배관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냉수배관 공사비를 OAC와 AHU의 총풍량 비율로 안분하여 도출된 OAC 관련 공조배관의 공사비용과 냉수배관 외 나머지 공조배관의 공사비용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설비공사비 중 공조덕트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OOO층 공조덕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조덕트 공사비용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4. 설비공사비 중 파이프랙 설치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건축물 내 설치된 배관의 가액비율에 따라 파이프랙의 가액을 안분하고, 각 배관의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각 파이프랙의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파이프랙 설치비용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5. 전기공사비 중 전열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전열설비공사비, 접지설비공사비 및 케이블트레이공사비(통신설비분 제외)에 전기사용량 비율(96.66%)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6. 자동제어설비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① HVAC 자동제어는 공조부하량 비율 기준으로, ② PGMS 자동제어는 전액 비과세, ③ 전력 자동제어는 전기사용량 비율 기준으로 하여 각 생산기여비율에 따른 비과세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공통제어설비 공사비용에 클린룸과 직접 관련된 위 ①부터 ③까지의 자동제어설비에 관한 평균 안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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