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24. 결정
청구인의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세대이므로, 자녀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77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이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보유주택과 자녀의 쟁점분양권을 포함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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