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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24.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80

요지

쟁점유흥주점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임차인들의 인도거부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바로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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