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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24. 결정

① 이 건 공동주택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합운영비와 이주관리 용역비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0876

요지

① 이 건 공동주택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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