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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5. 4. 23. 결정

수출용 선박의 제조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행분 자동차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82

요지

이 건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서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교통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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