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4. 23. 결정
① 쟁점①토지 취득세 부과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2018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 취득세 증액부과분에 대한 것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OOO군수가 2024.5.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거부처분은, 1. 처분청이 2021.6.30. 청구법인에게 증액부과·고지한 취득세 OOO원과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의 기재번호 내지 부동산 중 2023.9.4.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부지면적(OOO㎡)에 포함된 토지 및 기재번호 내지 부동산의 각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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