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5. 4. 22.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중0399
요지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등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점, 지방세법§106①3 및 동법령§102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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