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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4. 22. 결정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08

요지

처분청은 ****.**.**. 장기간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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