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4. 21. 결정
쟁점대지조성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신축 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21
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거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대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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